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다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월세·전세 지원
    • 교육급여: 학생 대상 (해당 없으실 가능성 큼)

    2️⃣ 신청 가능성 (현재 상황 기준)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 만 32세, 미혼 추정
    • 최근 사업 실패
    • 2년 가까이 고정 수입 없음
    • 일용직만 간헐적으로 근무
    • 생계 유지 어려움

    👉 소득 기준만 보면 ‘가능성 있음’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재산부양의무자가 중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3가지

    ①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사업소득, 지원금 전부 합산
    • 일용직도 국세청·고용보험·통장 입금 기준으로 잡힐 수 있음
    • 거의 소득이 없다면 유리

    👉 “수입다운 수입이 없다”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가능성 있음


    ② 재산 기준

    아래가 포함됩니다:

    • 본인 명의 예금, 적금, 주식, 코인
    • 차량 (차량가액 큼 → 불리)
    • 보증금, 전세금
    • 사업자 정리 후 남은 자산

    ⚠️ 차량이 있거나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③ 부양의무자 (아주 중요)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아래에 해당되면 영향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 부모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경우

    다만 요즘은:

    • 생계·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
    • 부모가 있어도 부모 소득이 높지 않으면 가능

    👉 주민센터에서 부모 소득 조회 후 판단합니다.


    4️⃣ 신청 가능한 급여 정리

    상황에 따라:

    • ✔️ 의료급여: 가능성 꽤 있음
    • ✔️ 생계급여: 소득·재산 거의 없으면 가능
    • ✔️ 주거급여: 월세 산다면 가능성 높음

    👉 전부 한 번에 신청 가능 (선별 지급)


    5️⃣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싶다” 말하기
    2. 상담 후 신청서 작성
    3. 조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4. 결과 통보 (보통 1~2개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