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다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월세·전세 지원
- 교육급여: 학생 대상 (해당 없으실 가능성 큼)
2️⃣ 신청 가능성 (현재 상황 기준)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 만 32세, 미혼 추정
- 최근 사업 실패
- 2년 가까이 고정 수입 없음
- 일용직만 간헐적으로 근무
- 생계 유지 어려움
👉 소득 기준만 보면 ‘가능성 있음’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재산과 부양의무자가 중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3가지
①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사업소득, 지원금 전부 합산
- 일용직도 국세청·고용보험·통장 입금 기준으로 잡힐 수 있음
- 거의 소득이 없다면 유리
👉 “수입다운 수입이 없다”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가능성 있음
② 재산 기준
아래가 포함됩니다:
- 본인 명의 예금, 적금, 주식, 코인
- 차량 (차량가액 큼 → 불리)
- 보증금, 전세금
- 사업자 정리 후 남은 자산
⚠️ 차량이 있거나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③ 부양의무자 (아주 중요)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아래에 해당되면 영향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 부모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경우
다만 요즘은:
- 생계·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
- 부모가 있어도 부모 소득이 높지 않으면 가능
👉 주민센터에서 부모 소득 조회 후 판단합니다.
4️⃣ 신청 가능한 급여 정리
상황에 따라:
- ✔️ 의료급여: 가능성 꽤 있음
- ✔️ 생계급여: 소득·재산 거의 없으면 가능
- ✔️ 주거급여: 월세 산다면 가능성 높음
👉 전부 한 번에 신청 가능 (선별 지급)
5️⃣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싶다” 말하기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조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 결과 통보 (보통 1~2개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