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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주요 제도
아래는 대표적인 변경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특히 놓치지 마세요.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신설됨.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배우자 각각에게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 1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해당되는 분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2. 주택·월세 관련 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 상향됨.
- 적용대상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됨.
- 월세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됨: 연간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2024년 귀속분(즉 2024년에 사용한 카드 금액)부터 적용됨.
- 전년 대비 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
4.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 활성화를 위해, ‘24년 1월 1일 ~ ’24년 12월까지 기부금에 대해 고액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어요.
- 예컨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구간 등에서 적용되는 공제율이 일부 상향됨.
5. 비과세·소득공제 대상 확대
- 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상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됨.
- 체육·문화시설 이용료(헬스장·수영장 등)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총급여 일정 이하 근로자 대상) — 참고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됨.
6. 연말정산 간소화 및 제도 운영 개선
- 근로자 명단 등록 기능 등 간소화자료 활용 기능이 강화됨.
- 예컨대, 사업장에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 지급 명세서’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처리되도록 개선된 점 등이 있어요.
⚠️ 유의사항
- 위 제도들은 2025년 귀속 소득분에 적용되는 것이 많아요.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지출부터 해당됩니다. 2024년 귀속분과 구분해야 해요.
- 신설 또는 확대된 공제 혜택이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총급여액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구성원’, ‘전년 대비 5% 이상 카드사용 증가’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제도 변경이 많으므로 회사 인사‧급여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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