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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VAT) 신고의 달입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라면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1월 부가세 신고 기간, 대상, 준비서류,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월 부가세 신고란?
1월 부가세 신고는
👉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세목: 부가가치세(VAT)
-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납부기한: 1월 25일까지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 대상은 누구?
✔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부분 해당
- 1월에 반드시 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 1월에는 신고만, 납부는 면제되거나 소액인 경우 많음
✔ 법인사업자
- 무조건 1월 신고 대상
1월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초보자라면 아래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금융인증서)
👉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는 자료가 많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로 1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② 신고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선택
③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 카드·세금계산서 자동 조회
- 누락된 자료만 추가 입력
④ 세액 확인 후 제출
- 환급 또는 납부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진행
💡 초보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활용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 사업용 카드 미등록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한 경우
❌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이런 실수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가산세 정리
구분가산세율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 10% |
| 납부 지연 | 하루 0.022% |
👉 신고만 제때 해도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 Q&A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필수입니다.
Q.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Q. 세무사 없이 혼자 가능할까요?
A. 매출 구조가 단순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무리|1월 부가세 신고, 미루지 마세요
1월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미루면 부담이 커지는 세금입니다.
홈택스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30분 내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1월 1일~25일
✔ 홈택스 이용하면 간편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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