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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VAT) 신고의 달입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라면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1월 부가세 신고 기간, 대상, 준비서류,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월 부가세 신고란?

    1월 부가세 신고
    👉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세목: 부가가치세(VAT)
    •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납부기한: 1월 25일까지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 대상은 누구?

    ✔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부분 해당
    • 1월에 반드시 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 1월에는 신고만, 납부는 면제되거나 소액인 경우 많음

    ✔ 법인사업자

    • 무조건 1월 신고 대상

    1월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초보자라면 아래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금융인증서)

    👉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는 자료가 많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로 1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신고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선택

    ③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 카드·세금계산서 자동 조회
    • 누락된 자료만 추가 입력

    ④ 세액 확인 후 제출

    • 환급 또는 납부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진행

    💡 초보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활용하세요.


    1월 부가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 사업용 카드 미등록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한 경우
    ❌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 이런 실수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가산세 정리

    구분가산세율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10%
    납부 지연 하루 0.022%

    👉 신고만 제때 해도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 Q&A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필수입니다.

    Q.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Q. 세무사 없이 혼자 가능할까요?
    A. 매출 구조가 단순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무리|1월 부가세 신고, 미루지 마세요

    1월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미루면 부담이 커지는 세금입니다.
    홈택스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30분 내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1월 1일~25일
    ✔ 홈택스 이용하면 간편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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