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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난방비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방법 및 일정

- 지원금액

- 제출서류

 

 

 

1. 신청대상 및 자격 

    개인가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

    사회복지시설: 정부에 신고된 사회복지 시설 중 난방비 부담이 있는 곳

 

 

2. 신청방법 및 일정

 

  1. 공식 홈페이지(사랑온 난방비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2. 서류접수: 2025년 10월 27일(월) ~ 2025년 11월 23일(일) 24시까지
  3. 선정자 발표: 2025년 12월 11일(목) 예정
  4. 난방비 지급: 2025년 12월 23일(화) 예정

 

 

3. 지원금액 

  • 개인 가구 : 50만원 지급
  • 사회복지시설 : 100만원 지급
  • 사회적 기업 : 100만원 지급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세대주 포함 등본) 
  • 난방 및 주거 환경이 확인 가능한 사진 (예: 보일러, 온도조절기, 가스통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택 및 추가서류)

  • 저소득층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 시 가점 또는 우대될 수 있음.
  • 시설 또는 기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시설신고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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