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뀌는 주요 제도아래는 대표적인 변경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특히 놓치지 마세요. 1. 결혼 세액공제 신설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신설됨.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배우자 각각에게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1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해당되는 분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2. 주택·월세 관련 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 상향됨.적용대상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됨. 월세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됨: 연간 납입한도 연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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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9. 15:30